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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홍보직원의 성과급은 유인알선 행위?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홍보 담당 직원을 고용하여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행위–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까? 의료서비스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공중 보건과 사회 전체의 안녕에 기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규제의 측면에서도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자격증과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환자의 동의, 개인정보 보호,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 등 의료 윤리와 관련된 법적 규제 또한 매우 엄격한 편이다.특히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에 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아주 많은 편인데, 대표적으로 환자 소개·알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규제를 들 수 있다. (단, 외국인 환자 유치는 공식적으로 수수료가 허용된다.)일반적인 서비스의 영역에서 리퍼럴 수수료(Referral Fees), 파인더스 피(Finders Fee), 커미션 (Commission) 등으로 불리는 “소개비”가 의료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속칭 “브로커 수수료”를 주고받다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의사 면허정지 등 무거운 제재가 가해진다.홍보 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고정급)다만, 대법원은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이 대법원 판례는 다양한 사건에 인용되며 아직까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즉, 고정 월급을 받는 직원이 일종의 “영업직”으로 위촉되어 적극적인 환자 유치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유인·알선 행위라 할 수 없고, 이 직원을 고용한 원장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관련하여, 우리 로펌에서 수행하는 형사 사건 및 세무 조사 사례(최근에는 세무 조사 과정에서 환자 유인알선 여부를 조사하기도 한다) 중에서도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의 영업행위가 문제되는 사안들이 종종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영업 직원이 고정급을 받고 있음”을 소명함으로써 무혐의를 받아내는 사례가 집적되고 있다.다만, 급여가 극단적으로 고액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합리성을 결여할 수준이라면, 수사기관 등에서도 그 진위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 고정급이라고 해서 모두 괜찮은 것은 아니다.홍보 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인센티브 계약)그렇다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떨까. 이와 관련해서는 고려할 것들이 아주 많아서 된다 안된다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예를 들어서, 서울고등법원 2015나3091 판결은, “의료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이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나아가 새로운 의료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의료인 사이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지 아니하므로,.. (중략)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특정 직원의 온라인 광고를 통한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실무적으로도 광고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광고를 수행한 직원, 외주 업체 등과의 계약은 성과에 연동한 수수료를 책정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사례가 많은 듯 하다.반면에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9706 판결에서는, 법원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이 사건 환자관리계약은 원고가 환자를 소개·알선하면 그 매출액의 4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강행규정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된다.” 라면서 영업직원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주류의 하급심 판례는 고용된 직원, 고용되지 않은 프리랜서, 외주 업체를 불문하고 “순수하게 환자 소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금품 수수, 즉 브로커 수수료라고 판단하고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즉, 고용된 직원이라고 해서 모든 인센티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소개한 위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사례는 온라인 광고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안이고, 두 번째 사례는 환자를 유치(소개)한 실적에 따라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한 사안으로서, 사실관계에 소정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광고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약의 유·무효 여부가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프라인의 영역에서도 홍보활동이 있을 수 있고, 이 또한 넓은 의미의 광고 계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에, 어디까지가 광고·홍보이고, 어디서부터가 환자 소개 활동인지 구분하기 모호한 지점도 분명 존재한다.실무의 다양한 사례 중에는 직원으로 하여금 오프라인의 영역에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 대표원장에게 무혐의를 받은 사례도 있고, 광고를 가장한 환자 유치 활동과 관련하여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분명 존재한다.맺음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홍보 담당 직원을 고용하여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는 과거부터 널리 이용되어 오던 방식이지만, 항상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아주 사소한 차이에 따라 계약의 유효 여부, 의료법 위반 여부, 처벌 여부 등이 완연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예를 들어서, 작년에 필자가 소속된 로펌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홍보 비용을 지출한 두 병원의 사건을 동시에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직원의 고용 방식 및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수사 결과가 완전하게 달라졌다. 한 쪽은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한 쪽은 종국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그리고 다양한 수사 사례 등을 미리 숙지하여 합법적인 방식으로 홍보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2024-03-06 05:00:00오피니언

비의료인 문신시술 행위 무죄판결에 의료계 예의주시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에 대해 최근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의료계가 경계의 눈초리로 예의주시하고 있다.지난 20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비의료인이 눈썹 문신시술한 사안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에 눈썹문신 모델을 구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자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과 지인들에게 눈썹 마취크림을 바른 후 인조색소를 묻힌 시술용 니들(바늘)로 눈썹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시술해 주었는데, 돌연 무면허 의료로 고발당했다.이 사실로 벌금 100만원으로 약속기소됐고, 이에 불복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판사는 판결문에서 “ ‘눈썹 문신시술’은 의료법상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앞서 지난해 10월 19일에도 청주지방법원은 미용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판결했다.이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원장이 실시한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색소를 묻힌 바늘로 피부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찌르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므로 그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는 데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이렇듯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가 무죄로 나오는 가운데, 재판부가 시대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부산지방법원은 눈썹 문신시술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라고 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지 30년 가까이 흘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반영구 화장 시술을 경험한 누적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르고, 문신 종사자가 35만 명에 이를 정도로 문신 시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변화했다고 지적했다.청주법원은 반영구 화장의 의료행위인가에 대한 해석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판단의 근거로는 반영구 화장행위가 의료행위라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이같은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판단보류 결정을 내린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07년과 2014년에 헌법재판소가 문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의 위헌성을 놓고 판단을 보류했다.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일괄해석은 불가하고 사실상 법원의 해석에 달린 문제라고 본 것이다. 부산지방법원 이윤규 공모 판사는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해 여려 판결이 나오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같이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인들은 우려하고 있다. 의협 측은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건강과 부작용 문제를 끊임없이 우려하고 있다.문신 시술은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을 통하여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므로 피부의 방어 기능을 파괴할 우려가 있고, 감염의 위험성이 필연적으로 뒤따르며, 염료 주입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면역 관련 질환도 보고되고 있다는 것.또한 장기적인 위험과 감염관리에 대한 대응체계가 마련된 의료인과 달리 비의료인은 문신의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보장할 수 없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이같은 의료계의 주장은 실제로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으며, 상당수가 부작용으로 인한 피부손상 등 소송문제로도 불거지고 있다. 또 최근에는 모발 문신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 문제와 사후처리 문제도 커지고 있다.유관 의료단체들은 “타투가 안전하고 사용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일반화하는 것은 치명적인 오류가 될 것”이라면서 “무죄판결은 겉만보고 속은 보지 못하는 판순 판결로,  향후 부작용 문제는 점점 더 큰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2023-12-23 05:30:00병·의원

허리 레이저 감압술 중 합병증 병원상대 소송 "3억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허리 내시경 시술을 했다 합병증 부작용을 일으킨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대학병원이 수억원을 환자에게 배상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법원이 의사와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30% 정도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22일 의료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일주)는 최근 허리 내시경 시술 후 마미증후군이 생긴 환자가 부산 A대학병원과 시술을 직접 한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병원과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3억409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2016년 6월 환자 B씨는 허리와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A대학병원 통증클리닉을 찾았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J씨는 환자에게 허리 제4-5번 디스크 척추 협착증 진단을 내리고 허리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을 했다.이때, B씨 대신 그의 배우자가 수술 마취 동의서에 대신 서명했다. 동의서에는 환자의 상태와 수술 방법 등이 있었고 수술 합병증으로 두통, 뒷목 통증, 안압 상승으로 인한 통증, 시술 부위 통증, 경막손상, 신경 손상(일시적) 등이 나와 있었다.자료사진.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허리 내시경 시술 후 마미증후군이 생긴 환자가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단을 내렸다.문제는 레이저 감압술 직후 일어났다. 시술 다음날부터 B씨는 골반 주위 감각이 둔해지고 배변, 배뇨 감각이 저하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의사 J씨는 시술 후 8일이 지나서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로 협진을 의뢰했다.재활의학과 의료진은 마미증후군을 의심했다. 마미증후군은 허리척추뼈 아래에 있는 여러 다발의 신경근이 압박을 받아 생기는 병이다. 허리 통증, 양측 하지 통증 및 감각 이상, 근력 저하, 회음 주변 부위 감각 이상, 배변 및 배뇨기능 장애 등의 증상을 복합적으로 일으키는 질환이다. 그럼에도 J씨는 신경학적 검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술 열흘이 넘어서 정형외과로 협진을 다시 의뢰했다. 정형외과는 환자 증상이 마미증후군에 합당한 소견이라고 회신했다.환자 B씨는 1년하고도 7개월을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다. 신체 감정 결과 천추부 신경근병증과 이로 인한 양측 하지의 근력저하, 배변 및 배뇨기능 장애가 있었다.환자는 A대학병원과 의사 J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 측은 시술 전 합병증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시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키는 등 시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며 신경 손상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진단과 치료를 해야 하는데 방치해 증상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법원은 환자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3명의 의사가 회신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가 법원 판단에 주요하게 작용했다.재판부는 "수술 합병증으로 신경 손상이 나와있지만 영구적인 신경 손상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라고 했다. 감정의 역시 "내시경 수술로 인한 마미증후군 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라며 "요추부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 합병증으로 마미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라고 전했다.시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일어났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마미증후군을 진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재판부는 "시술을 시행한 제4-5번 요추 부위 인근에 마미가 있는데 시술 직후 환자에게 마미증후군 증상이 발생했다"라며 "시술을 하면서 카테터의 접촉 또는 레이저 열로 인한 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감정의들 역시 빠른 시간 안에 합병증을 잡아내지 못했다고 의견을 냈다. 한 감정의는 "시술 후 1~3일 안에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해 이전 검사 결과와 비교해 봤어야 하는데 열흘이 지나서야 CT를 한 것은 다소 늦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감정의도 "시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협진을 시행한 것은 신경학적 증상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3-08-23 05:30:00정책

11년 만에 IMS 법원 최종 판단 나오자 의협-한의협 공방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신경근육자극술(이하 IMS, Instramuscular Stimulation)을 한 개원의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소송에 휘말린 지 11년. 법원은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11년 동안 두 번의 대법원 판단, 두 번의 파기환송심 이라는 지루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해 9월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부산지방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공회전 하던 IMS 시술 관련 공방은 끝나는 듯했다.그러나 6일 의료계에 따르면 IMS 시술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다툼이 다시 시작되는 모습이다. 법원 판단을 근거로 IMS는 결국 한방의료행위라는 한의계와 IMS는 의료행위라는 의료계가 여전히 맞서고 있는 것.자료사진. IMS 시술의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의료계와 한의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11년 걸린 IMS 소송이 도대체 뭐길래의료계와 한의계 공방전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IMS 시술 관련 법원 판단의 진행 과정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IMS가 의료행위인지를 따지기 위한 법정 다툼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 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K원장은 디스크, 어깨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60mm 길이의 침을 꽂는 시술을 했다.대한한의사협회 부산지부는 K원장의 행위가 한방 침술행위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IMS가 의료행위라며 K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결정이 2014년에 나온 결정이다.파기환송심을 진행한 부산지방법원은 대법원 판단을 거스르고 다시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상고를 선택했으며,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다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부산지법은 두 번째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했고, 결국에는 K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이 판단이 지난해 9월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한의협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은 통증 부위에 플랜저를 사용해 침을 통증 유발점까지 깊숙이 찔러 넣고 전기 자극기를 사용해 전기 자극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 행위가 한의과의 침술과 구별되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한의협, 지자체와 일선 의료기관에 "IMS는 침술, 의료법 위반" 공문한의협은 지부 차원에서 시작한 고발이긴 하지만 최종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이를 근거로 IMS를 시술하는 일선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IMS는 한의학의 침술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IMS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이라는 게 주된 내용이다. 즉, IMS는 침술이기 때문에 의사가 IMS라는 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는 것.한의협은 "만일 침술행위를 하고 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불법적인 침술 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 등으로 피해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한의협(왼쪽(과 의협이 IMS 판결과 관련해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지자체에는 의사의 IMS는 불법 침술행위이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점검과 지도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한의협은 "의사의 불법적인 침술행위 때문에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며 지도 점검 결과 회신도 요구했다. 통증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는 정형외과와 통증의학과 등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는 단서도 덧붙였다.의협 반격 "한의사 한방물리치료 위법 내용 단속해야" 이 사실을 확인한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위원회는 반격에 나섰다. 공문에는 공문으로 맞섰다.일단은 한의협에게 관련 공문을 받더라도 위축될 이유가 없다고 내부 단속에 나섰다. 의협은 IMS 시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의사 개인의 일탈 정도로 일축하고 있다. 의협은 사건에 휘말린 의사의 행위가 IMS 보다는 침술에 가깝다고 판단을 내린 것일뿐 IMS가 침술이라는 판결이 전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의협은 "IMS는 의사의 의료 행위이며 소위 한방 침술과는 다르다는 것은 이미 학문적으로, 법적으로 결론지어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IMS 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소대로 IMS 시술을 하면 된다고도 했다.다만, IMS 시행 전 심부건 반사 여부, 하지직거상 검사(SLR test, Straight Leg Raise), 사지근력검사 등 의학적 진찰 소견을 차트에 확실히 기입해야 하며 IMS 시행 부위를 차트에 상세히 기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술 전 환자들에게도 "IMS는 침술과 전혀 다른 현대의학의 자극 요법"이라는 것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고도 알렸다.특히 IMS는 아직 신의료기술을 인정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008년 4월 28일 전에 'IMS 시술에 대한 미결정 의료행위 요양 급여 결정 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낸 의료기관만 IMS 시술을 할 수 있고 신청서를 내지 않은 의료기관은 IMS를 하고도 비용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더불어 일선 지자체에도 "한의협의 악의적이고 왜곡된 공문에 절대 속지 말라"는 내용과 함께 오히려 한의사가 의료기사나 간호 인력에게 한방물리치료를 시키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의협에도 일련의 공문 발송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의협 한특위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놓고 한의협의 움직임은 선을 넘었다"라며 "한의협은 불필요한 행정 낭비, 신경전을 유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07 05:30:00정책

병원 바닥 물기에 낙상 사망 "병원 2억8천만원 배상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막 물걸레 청소를 끝낸 병원 복도를 걷다가 미끄러져 사망에 이른 환자가 있다. 법원은 물걸레 청소를 한 사람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했고,  요양병원장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판사 이우철)은 최근 요양병원에서 넘어져 사망한 환자 유족이 병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요양병원장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이에따른 손해배상액은 2억8224만원에 달한다.자료사진.  부산지방법원(판사 이우철)은 최근 요양병원에서 넘어져 사망한 환자 유족이 병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70대 남성 환자 A씨는 허리뼈 압박골절 치료를 받은 후에도 허리통증이 계속돼 B요양병원에 입원했다. 한 달 넘도록 입원을 하고 있던 어느날 A씨는 슬리퍼를 신고 병원 4층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다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청소 용역 직원이 물걸레 청소를 한 후 대리석 재질의 바닥에 물기가 남았고, 이에 A씨가 미끄러진 것.A씨는 사고 직후 혼자 일어나 간호사와 병원장의 문진에도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며 별다른 이상증상 없이 병원비를 수납하고, 흡연을 하는가 하면 물리치료 등의 일상활동을 했다. 그러나 낙상 약 3시간 후 수간호사를 찾아가 눈과 머리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30분 후 수간호사 콜을 받고 온 병원장은 환자 상태를 살핀다음 머리 부위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원을 결정했다.이후 A씨는 전신마취 하에 두개골 절제술을 받았지만, 낙상 후 두 달 만에 후두부 지면 전도에 의한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유족 측은 당시 물걸레 청소를 한 직원을 형사고발했고, 병원장에게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소 직원은 병원 측이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였다. 이 직원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벌을 받았다. 환자의 미끄러짐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법원은 병원 바닥에 물이 남도록 청소한 직원의 주의의무 소홀의 과실은 곧 병원장이 과실이라고 봤다.재판부는 "병원장으로서 물걸레 청소 주변 안전표지 설치와 청소 후 물기의 완벽한 제거 등 조치를 취해 신체적 능력이 떨어진 환자의 미끄러짐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라며 "청소 직원의 과실은 병원장의 과실이기 때문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다만 "A씨는 잦은 실족으로 수회에 걸쳐 척추 등 여러 부위 골절을 경험하고도 슬리퍼는 넘어질 수 있어 위험하니 편안하고 굽이 낮은 흰 실내화를 신으라는 낙상예방교육을 무시해 사고를 당한 잘못 있다"라며 병원장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2023-01-25 11:40:12정책

비의사 언어치료의 법률적 문제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발달치료센터 운영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코로나19 이후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다 보니 어른의 입모양을 보지 못해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느리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주변에 언어치료를 받고 있다는 아이들이 참 많은 듯하다. 여러 의료기관에서 경쟁적으로 “발달치료센터”를 개관하여, 요즘엔 신축 아파트가 많은 동네에는 항상 이런 치료센터를 찾아볼 수 있다.그런데 이 언어치료(발달치료)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어봐야 할 몇 가지 법률적인 문제점들이 있다.치료 자격의 논란사실 언어치료의 자격 문제는 처음 자문의뢰를 받았을 때부터 의문점이 많았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시술을 하거나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물리치료사가 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 유권해석이나 판례를 통해 확인되었고, 물리치료사가 사실상 독립된 공간에서 자신이 직접 세운 치료계획 하에 도수치료를 시행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는 눈감아주고 있으며, 다만 아예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도수치료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양해야 한다.이를 언어치료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언어치료 또한 의료행위이므로 당연히 의사가 직접 하거나, 의료기사에 해당하는 “작업치료사”가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어치료사(언어재활사)” 라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의료기사인 작업치료사가 아닌 언어재활사를 고용하여 언어치료를 전적으로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치료 과정에서 의사는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일부 보험사 기타 단체에서는 이를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라고 호도하고 있는데, 꽤 설득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런데 심평원에서 공개하는 행위정의에 따르면, 비급여 언어치료(MZ006)는 언어치료사에 의해 행해지는 전문작업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52**9 판결 등에서, 언어치료사(언어재활사)에 의한 언어치료가 비자격사에 의한 임의비급여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바 있다. 따라서 현재의 치료 방식이 “불법” 임의비급여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주장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듯 하다.다만, 아직까지 명백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보험사들은 이를 임의비급여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니, 가급적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언어재활사는 장애인복지법상의 개념으로,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장애인복지법 제71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사설기관, 복지관, 대학부설기관, 병원 등에 언어치료실이 개설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학령전기 영유아부터 노년기의 언어장애인까지를 포함한다고 한다. 그 정식 명칭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언어치료사”, “언어재활사” 용어에 혼선이 있다.)비의료인과의 동업 문제또 하나의 문제는 언어치료를 주로 비의료인들이 전담하여 하다보니 수익 배분 등에 있어서 의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사가 작업치료사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발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나, 사실 많은 케이스에서 센터의 운영을 비의료인에게 맡기다시피 해버리고 그 수익을 병원장과 센터장에 나누어 가지고 있다. 이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동업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33조에 위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실제로 우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는 많은 케이스에서 비의료인들이 병원과 협업하며 센터 운영을 해보겠다는 질의가 많은데, 누군가 제보를 한다면 사무장병원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경계선에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도수치료 등과 관련하여 많은 판례가 집적되어 있으니 반드시 판례들을 확인을 해봐야 하고 운영 방식에 관해 변호사의 조언도 구해 볼 것을 권고한다.진단(치료 적응증)의 문제발달치료의 영역은 정신질환인 F코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종종 특정 환자의 증상이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자폐성장애에서 비롯된 증상이라는 이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고, “특정 구음장애”에 해당한다거나, 과잉치료 등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이런 문제가 불거질 경우, 그 동안 시행했던 각종 검사 결과, 치료에 따른 경과 등이 주요한 증거로 활용되므로, 언어 평가·진단보고서, 기타 각종 검사결과지 등을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파견의 문제 등치료사가 필요한 병원에 그 때 그 때 필요한 자격사를 파견해 준다면, 얼마나 편리하겠는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말이다. 하지만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는 법률에서 명백히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따라서 의사나 물리치료사를 파견하는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법령 검토 후 사업을 즉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다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그 밖의 인력들의 경우에는 파견법에 따라 가능한 직종도 있다. 대표적으로 사무 직종이 그렇다. 하지만 적어도 언어치료사는 파견이 가능한 직업으로 보이지 않는다. 치료를 담당하는 자가 외부 법인 소속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이 부분 또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22-09-19 05:00:00오피니언

법원, 백내장 보험금 지급거절 실손보험사 움직임에 제동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실손보험사가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 사진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까지 제기했다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 사진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시민연대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H보험사가 가입자 A씨에 대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 판단을 내렸다.A씨는 2009년 H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 2020년 11월 '기타 노년백내장'으로 양쪽 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치료비 899만545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H보험사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에서 수정체 혼탁이 확인되지 않아 백매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A씨가 백내장 수술 전부터 착용하던 다초점 안경을 대체하기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A씨는 "백내장 질환이라는 전문의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안경, 콘택트렌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보험사는 면책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설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의 촬영 결과는 조명의 각도, 촬영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며 "가장 정확한 검사는 담당 의사가 세극등 현미경으로 육안 상 백내장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또 "보험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초점 인공수정체 내지 그 삽입술이 ‘안경, 콘택트렌즈’의 대체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정경인 대표는 법원 판단에 환영의 뜻을 표시하며 "이후 진행되는 보험금 부지급 소송 건도 환자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선의의 피해자들이 사법부를 통해 구제받길 원한다"고 말했다.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는 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자 800여 명을 모집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22-08-24 10:31:45병·의원

"직원 및 가족 복지 본인부담금 할인, 환자 유인행위 아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병원 직원이나 가족, 친인척에게 복지 일환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게 환자 유인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재판장 천대엽)는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병원장과 행정부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인정하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자료사진부산 A안과병원 원장과 행정부장은 2015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5년 동안 206회에 걸쳐 환자 본인부담금 402만6400만원을 할인해줬다.할인을 받은 환자의 정체는 A안과병원 소속 의사, 직원 및 가족, 친인척, 진료협력병원 직원 및 가족 등이었다. 환자본인부담금 할인도 A안과병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일정한 감면 기준을 적용했다.하지만 인근 의료기관은 A안과병원의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을 환자유인행위라고 보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 보건소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벌금 70만원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만 A안과병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선택했다.그 결과 1심 법원은 검찰과 같은 판단을 했다. 직원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 행위(의료법 27조 3항)라고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보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것을 말한다.A안과병원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항소심에서 검찰은 "의료인이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감면해 주는 것을 허용하면 결국 요양급여비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라며 "본인부담금 감면에 따른 유인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감면 대상과 범위를 정하면 사실상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상황은 2심에서 바뀌었다. 부산지방법원 제4-3 형사부(재판장 전지환)는 A안과병원장과 행정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기각했다.재판부는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게 인정돼야 한다"라고 엄격히 해석했다.그러면서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으로 환자가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거나 환자 유치 과정에서 환자나 행위자(일명 브로커)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라고 기준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A안과병원이 마련한 본인부담금 감면대상 범위가 그 대상이나 실제 감면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 정도에 이른다고 볼 증거는 없다"라며 "감면기준 적용이 자의적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지만 그것 역시 의료시장 질서를 뒤흔들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2022-04-11 05:20:00정책

IMS 소송전 원점으로…대법원 7년만에 다시 '파기환송'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심과 2심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개원의 IMS 침술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을 내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다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상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한번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 사이에 놓여있는 '신경근육자극술(이하 IMS, Instramuscular Stimulation)'에 대한 법원 판결이 10년이 넘도록 공회전 하는 모습이다. 자료사진. 대법원은 최근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과 비슷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최근 다시 한번 IMS 시술을 한 의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IMS가 의료행위인지를 따지기 위한 법정 다툼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 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K원장은 디스크, 어깨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60mm 길이의 침을 꽂는 시술을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부산지부는 K원장의 행위가 한방 침술행위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IMS는 의료행위라며 K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의사가 IMS 시술이라고 주장하는 게 과연 침술행위인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개의 시술인지 가리기 위해 면밀히 검토해 개별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다. 이 결정이 2014년에 나온 결정. 파기환송심을 맡은 부산지방법원은 IMS 시술의 정체 확인을 위해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듣는 프레젠테이션(PT)까지 진행했다. 의료계에서는 대한IMS학회 임원이, 한의계에서는 현직 한의대 교수가 IMS 시술의 정체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은 2015년 12월, K원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IMS 시술과 침술은 '침'이라는 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이론적 근거나 시술 부위, 시술 방법 등에서 구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렇게 IMS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공방은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상고를 선택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이번에도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다. 같은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단을 내린 지 약 7년만이다. 두 번째로 이뤄지는 결정인 탓에 대법원은 판결문에 추후 판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를 내놨다. 대법원은 "침술은 한의학에 따른 의료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라며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침술 유사 행위가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술행위의 한의학적 의미와 본질에 대한 이해와 존중 하에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침술행위도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보다 넓게 반영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한의학의 발달로 새로운 이론의 등장과 시술 방법 개발, 서양의학의 영향 등에 따라 침을 놓는 부위와 자침의 방법, 침의 종류와 재질 등이 매우 다양해졌고 전기적 자극을 함께 사용하는 침술까지 등장했다"라며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화된 내용의 침술행위 역시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라고 판시했다. 침술과 IMS 시술이 다르다는 것보다 '유사하다'는 점도 짚었다. 대법원은 "K원장이 시술 부위를 찾는 이학적 검사 과정이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촉진 방법과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비슷한 측면만 보인다"라며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도 IMS 시술 부위인 통증 유발점과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라고 했다. 또 "IMS 시술에 사용되는 유도관인 "IMS 시술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침술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보다는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라며 "원심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2022-01-11 05:45:57정책

모호한 해석에 직원 진료비 할인 만연...위법성 배제 못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임직원 건강보험 진료비 할인은 의료법 위반일까.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의료기관 임직원 대상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항소심에서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료기관이 혜택을 제공한 감면 대상 범위와 감면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 근본 질서를 뒤흔들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은 최근 의료기관 임직원 진료비 감면 항소심에서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학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임직원 대상 진료비 할인은 일상화됐다. 그렇다면 소송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조계는 인근 의료기관 간 과열 경쟁과 퇴사 직원들의 민원이 사건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한발 나아가 소송이 설립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모호한 유권해석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 직원 본인 및 직원 가족 대상 진료비 할인의 의료법 저촉 여부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현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례(2007도10542)에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취지를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의료기관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복지후생 차원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사자 가족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은 지역보건 의료시장 질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차적으로 지역 보건의료 시장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할 보건소에서 최종적인 위법, 적법 여부 확인 등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해당 보건소가 관할 의료기관 임직원 진료비 할인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상이한 의료상황을 유권해석 근거로 들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대도시와 소도시 의료기관 직원의 진료비 감면에 따른 파장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면서 "진료비 감면 대상 범위가 직원과 직계가족 또는 친척과 지인 등에 따라 의료법 위반 여부가 달리 해석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결국, 의료기관 복리후생 차원의 임직원 대상 진료비 할인 자체가 의료법 위반은 아니지만 지역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법조계는 복지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관련 소송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LK파트너스 오승준 변호사는 "복지부의 모호한 유권해석으로 지역 보건소는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크다"면서 "의료기관 임직원 진료비 감면에 대한 사례별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할인 상품권도 동일 선상에서 민원과 소송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복지부 유권해석은 상징적으로 의미로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1-02-06 05:45:58병·의원

병원 임직원 본인부담 감면 위법일까? 합법일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비급여진료비에 관한 가격 책정, 할인 등이 비교적 느슨한 규제 하에 각 의료기관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환자 본인부담금은 홍보·마케팅에 있어 금단의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서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은 아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건드는 것은 절대 금기시 되는 행위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다. 신용카드 할인, 포인트 적립 등도 비급여진료비에 한해서 진행하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의료기관 임직원 할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했는데, 보통 비급여진료비에 한해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게 안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된 견해였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기에, 결과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함으로써 환자를 유인하고, 의료기관은 여전히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요양급여 청구까지 완전히 포기한 본인부담금 면제”를 조건으로 임·직원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을 검토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해 왔다. 이에 대해 실무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이상,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확실히 “괜찮다”라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각종 강연 등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해 진땀을 흘렸던 기억이다. 실무적인 관행과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유의미한 판례가 선고되었다. “직원 및 가족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이 영리 목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이 혜택을 제공한 감면 대상 범위와 감면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임직원 및 가족들에 대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목적이 “환자 유인”에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보통은 임직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진료비 할인 혜택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물론, 할인 혜택의 범위를 넓혀서 N차 지인들에게까지 전부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준다면, 어느 정도의 환자유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임직원 및 그 가족에 한정한 혜택을 두고 “영리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맥락의 하급심 판결이 처음은 아니고, 아직까지 대법원을 통해 확정된 판례도 아니지만, 이번 부산지방법원의 하급심 판례는 임직원에 대한 진료비 할인 혜택 제공에 있어 조금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유의미한 판결이라 사료된다.
2021-02-01 05:45:50오피니언

비의료인이 운영하면 사무장병원? 법원 판단은 달랐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비의료인이 비영리 의료법인을 만들어 7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10여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게 받은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만도 25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의료법인을 불법 사무장병원이라고 보고 해당 의료법인과 비의료인인 이사장에게 의료법 위반, 사기죄 등을 적용했지만 법원은 '죄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최진곤)는 최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의 의료법인과 그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2008년과 2010년 비영리 의료법인인 N의료재단, D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산하에 요양병원 7곳을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 C씨. 두 개의 의료재단 중 하나는 아내와 딸이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 N의료재단 산하에는 5개의 요양병원을 설립, 이 중 2개는 문을 닫고 3곳은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D의료재단 산하에는 2개의 요양병원이 있다. 이들 요양병원은 최소 89병상, 최대 198병상 가까운 규모였다. 현재까지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2019년 기준 400병상까지 확장한 곳도 있었다. 두 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5개의 요양병원은 모두 의료기관인증평가를 받은 데다 일상생활능력향상치료(ADL)실 등도 갖춰져 있다. 이들 요양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는 최저 13억원, 최고 493억원 수준이었다. 모두 더하면 약 2500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외관상 의료법인을 설립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방법으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몰래 빠져나가기로 마음먹었다"라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상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의료법 위반, 사기죄 등을 적용했다. 건보공단 등을 속여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법원은 비의료인이 설립한 N의료재단과 D의료재단 산하의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인 임원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거나 의료법인의 임원 중 반드시 의료인을 포함해야 하고 그 의료인 임원이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주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라며 "비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인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에 관한 결정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의료법인이 의료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해 목적 안에서 의료업을 했다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이나 개별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또는 형사처벌 등의 방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의 불법성 증명하려면? 단순히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요양기관을 개설했다며 불법 사무장병원이라 규정하고 급여비를 환수하는 건보공단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해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주도했더라도 의료법인이 근거법령에 의해 설립돼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평가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다수 운영할 때 불법성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의료인이 서류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신고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는지 ▲영리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구체적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했는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 대가로서 그 수익을 분배 받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또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의료기관 사이에 재산과 업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됐는지 ▲비의료인이 병원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의료업의 시행, 자금 조달과 집행,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함으로써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정도에 이르렀지 ▲의료법인 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넘어 온전히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만 의료기관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다수의 비슷한 사례에서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내고 있는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기존 대법원 판례는 사무장병원 해당 여부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의 개입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 왔다"라며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의료인 개인이 설립한 의료기관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그 차이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인 사무장병원 판례 법리를 의료법인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의 상당수가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법원 입장에서는 비의료인 운영의 주도성 판단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형사적 제재의 법적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21-01-06 05:45:58정책

검사일자 허위로 작성한 개원의 벌금…보험사기는 무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백내장 수술 전 검사를 한 날짜를 거짓으로 작성한 안과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의사가 환자와 짬짜미해서 보험사기를 도모했다는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장준아)은 최근 부산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A원장에 대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백내장 보험사기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 주범으로 꼽혀왔다. 보험업계는 백내장 수술 건수 증가율이 매우 놓고 지급되는 보험금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한 보험사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백내장 수술용 검사비를 부풀려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사건도 B실손보험사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것이다. A원장은 13명의 환자에 대해 백내장 수술 전 검사인 Ascan, Bscan 등 초음파 검사와 안구계측 검사를 실시한 후 진료기록부에는 검사를 실시한 날짜를 달리 기재했다. 진료기록부에는 검사를 한 날짜가 아닌 백내장 수술을 실시한 날 검사를 실시했다고 쓴 것이다. B보험사는 13명의 환자에게 총 1616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A원장에 대해 사기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A원장은 "초음파 검사와 안구계측 검사는 백내장 수술을 위한 필수 절차"라며 "수술 당일 검사비를 수납할 필요성 있어 수술일을 검사일로 썼다. 진료기록부에 검사일을 수술 당일로 썼더라도 거짓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가 검사일이 아닌 수술 당일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때문에 수술일을 검사일로 썼다"라며 "진료기록부를 쓸 때 거짓으로 쓴다는 인식이나 환자를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라고 호소했다. 법원은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에 대한 의료법 위반은 인정했지만 사기방조죄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검사 실시일이 아닌 다른 날을 검사날로 쓴 이상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며 "진료기록부에 검사일을 수술일로 허위 기재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반면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환자의 보험금 편취행위에 대한 입증이 전제돼야 하는데 환자들은 경찰이나 병원에서 실제 검사일과 달리 수술일을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일을 수술 당일로 허위 기재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병원으로부터 그런 설명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라며 "A원장에게는 사기죄의 정범에 대한 고의 및 방조 고의가 모두 없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도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와 보험사기를 연관시켜 죄가 있다는 시각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내용의 결정을 한 바 있다.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환자 9명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환자들의 보험사기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며 "보험금을 타간 환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라고 판단했다. 환자 측 손을 들어준 것. 헌재는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한 의사는 문제가 된 진료기록 기재와 환자의 보험금 수령은 관계가 없다고 진술했고 환자들이 진료기록 기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라고 밝혔다.
2020-03-24 05:45:54정책

내시경으로 암 보고도 방치한 의사 집행유예 2년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위 내시경 검사로 암 소견을 확인하고도 수개월간 환자에게 알리지도 않아 결국 사망할때까지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특히 이 의사는 수액 주사를 투여하던 중 어지검증을 호소하는 심근경색 응급환자를 택시에 태워 대학병원으로 이송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도 함께 처벌을 받았다. 내시경으로 위암 소견을 보고도 알려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위 내시경 검사 결과를 알리지 않고 응급환자를 택시에 태워 이송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원장은 우선 2019년 위 내시경 검사로 위선암 소견을 확인하고도 8개월 간이나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이 환자는 뒤늦게야 위암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사망했다. 또한 이 원장은 같은 해 수액 주사를 투여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택시에 태워 대학병원으로 이송한 혐의도 적용돼 사건이 병합됐다. 당시 이 환자는 심근경색 증상이 완연했지만 원장은 당시 동행했던 피해자의 처와 함께 택시를 태워 이송시켰고 결국 환자는 심근경색을 원인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인으로서 환자에게 마땅히 행해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문책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으로서 의무를 두번이나 소홀히해 결국 둘다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구나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유가족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원장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다가 환자가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았다. 그가 적절한 대처를 했다고 해도 결과가 좋았을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원장이 적극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은 아닌 만큼 침습행위를 하다가 발행한 과실보다는 사회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피해자 B의 경우 이미 위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C씨도 심혈관이 이미 상당히 막혀있는 상태로 내원한 것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원장이 응급의학에 많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만 하다"며 "이에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2020-02-14 12:00:57정책

신임 해운대백병원장에 최영균 마취과 교수 임명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11일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신임 원장에 최영균 마취통증의학과 교수(60, 사진)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영균 신임 해운대백병원장 최영균 원장은 인제의대 2회 졸업생으로 1986년 졸업 후 서울백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다. 인제대 대학원에서 의학석사, 부산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캐나다 앨버타 주립대학 월터매켄지병원에서 교환교수로 연수했다. 최영균 원장은 1994년 부산백병원 마취과에 부임해 2010년 3월 해운대백병원 개원 당시 병원을 옮겼다. 30여 년간 서울백병원과 부산백병원, 해운대백병원을 두루 경험한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최영균 원장은 인제대 의과대학 학생진료역량개발 위원장, 통합교육과정 책임교수, 인제대 마취통증의학과 주임교수, 해운대백병원 부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해운대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책임교수, 국제진료센터장을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 대한마취과학회 부산지회장,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조정위원, 부산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0-02-11 10:34:1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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